전세 퇴거 하고 임대인이 말없이 인테리어 한 후에 비용 청구
전세 집 퇴거 다음에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인테리어를 하고
원상 복구 및 수선이라는 명목 하에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이미 저희가 거주 하고 있을 당시 구해진 상태 이며
임대인 대리로 중개사가 거주 당시 그리고 퇴거 당일 집 상태 체크했고
원복 수선이나 청소에 대하여 별다른 전달 사항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했고
중개사가 중간에서 전달을 잘못해서 잔금을 나중에 치루게 된 상황으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5일 전 쯤 대뜸 연락이 와서
집이 더러워서 인테리어 진행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 라고 갑자기 통보했고
저희는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임대인 임의로 진행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적으로 청소비 정도는 지불해 드릴 수 있다 였습니다
게다가 원복이나 수선의 범위가 아닌
욕조 철거 아일랜드 철거 등의 구조 변경이 들어간 완전한 인테리어 였구요
집주인이 태클 건 상황은 청소 상태와 욕조 곰팡이 정도 였고
저희 쪽은 그정도면 저희가 진행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미리 말도 안하시고 싹 갈아 엎으시고
천만원 가량의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보여 주시니 당황스럽다고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
인테리어가 진행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한다고 저희에게 5일 정도 빨리 퇴거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래서 따로 청소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살 때 하자가 많았던 상태라서 그런 것들 고치시나 보다
생각했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던 사항들이 많았지만 따로 수선해 주시지 않아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플러스 새로운 입주자가 집 보러 왔을 당시
욕조 철거와 아일랜드 철거 등을 요구 했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다 진행 한 후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왔는지 갑자기 저에게 원복 수선에 대한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 하니
저희 쪽은 너무 당황스러운 상태 입니다
잔금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제 하고 입금 하였으며
합의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오백만원 정도 입니다
저희 쪽은 당연히 그정도 금액은 낼 수 없으며
합의 하지 않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사이 갑자기 합의 한 적 없는 비용을 입금하여 다시 돌려드리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걸 밝혀둔 상태 입니다
임대인이 인차인에게 원복이나 수리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고
독단으로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의 신청을 고려 중인 사항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위의 이사 후 확인한 내용, 이의제기가 없음을 증빙하여) 이의신청하여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