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준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임신 직후 부터 22주안에 가입해야 하며, 생명보험사의 경우 임신 16주부터 22주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태아특약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수준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계약이나 특약구성, 납입기간, 보장기간 등에 따라 2만원 이상에서 5만 원이하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3만 원 내외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남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여아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한 다음 제반서류를 준비해 향후 낼 보험료를 인하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아로 낸 보험료도 가입 시 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