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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5

월세 연말정산 왜 안되나요??

오늘 투름 쓰리룸 월세 집보러가는데

공인중개사분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안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전에 살던 원룸 월세는 됬는데 왜 안돼냐니까 투름 쓰리룸은 원래 안된다 전입신고도 근데 전입신고하신다니까 해드리는데 연말정산은 안된다 계속 이러는데

연말정산 되는곳을 보여달라니까 그런 집 없다는데

원래 투름 쓰리룸 월세는 연말정산안된다는데 맞나요?

요즘 다 안돼는건가요? 아니면 여기 중개사가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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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안되는 투룸,원룸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있었다는것이 되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연말정산을 못하게하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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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세입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연소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임차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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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탈세를 하려고 하는 건물주인에 의해 거부당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이력이 있으면 주인의사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우선 살고 나가신 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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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이 기준시가 3억이하이고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를 필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년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년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일정액의 년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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