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귀책사유로 교환오는 경우에 착불로 교환받고 새상품 보내주거나 수선해서 보내주는데요.
그런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교환택배비용, (2)수선비용 이 두가지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수선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환택배비용은 상품 발송시와 마찬가지로 운반비 계정과목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2) 수선비용은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택배비용은 운반비로 회계처리로 하면 적절하고, 2) 상품의 수선비용은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