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교환시 고객이 저희 회사에 입금한 택배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예금/잡이익 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잡이익으로 해도 괜찮으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교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을 운반비 xxx / 보통예금 xxx 로 처리하고 있으시다면, 보통예금 xxx / 운반비 x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발생하는 비용의 취소로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처리한 운반비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되고,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며, 기존 운반비를 마이너스 처리하셔도 총 소득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