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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두꺼비163
배부른두꺼비16321.02.05

신용대출로 전세금 지출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보다 신용대출(정확히는 예금담보대출)이 이율이 더 낮아 신용대출 받아서

전세금을 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에 이자나 원리금상환금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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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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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 이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015. 2. 3. 개정)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0. 2. 18. 개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2014. 2. 21. 후단신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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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마련한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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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과 직접 관련된 대출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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