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
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을 임차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40%(연간 400만원 한도)를 주택임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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