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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2.08

전세자금대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상당하게 내고 있는데요.

혹시 전세자금대출이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총급여 요건이나 최대 얼마까지 소득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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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 요건은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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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액의 40%를 400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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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

    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을 임차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40%(연간 400만원 한도)를 주택임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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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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