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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0.5%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0.5%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4800미만이면 부가세를 안내는데 매입세액공제를 안받고 불공제로 해도되는지와 불공제로 했을 때 불공제 사유를 뭘로 입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제는 받으시면 되며 굳이 불공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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