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0.5%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0.5%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4800미만이면 부가세를 안내는데 매입세액공제를 안받고 불공제로 해도되는지와 불공제로 했을 때 불공제 사유를 뭘로 입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제는 받으시면 되며 굳이 불공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