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제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 x 0.5%"을 공제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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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다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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