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제세액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 x 0.5%"을 공제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