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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적극적인기술자
끝까지적극적인기술자

인레이 장착 후 1년 내 마진 틈 발생?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해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10개월 전에 인레이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해당 부위에서 마진 틈이 발생한 걸 알아 병원 방문했습니다.

치료 후 1년 미만 시 마진 틈 발생/재우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상적으로 접착 후에도 흔한가요?

글이 다소 길지만,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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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과정

- 원장 진료 시 ‘2차 충치’ 등 현재 상태와, ‘해당 틈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

2. 치료 비용

- 해당 인레이는 1년 미만 전에 시술받았으며, 같은 날 다른 치아들도 함께 치료했으나 그 부위들은 문제없음.
→ 따라서 본인은 보철물과 치아 경계부 접합의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함.

- 50% 비용 부담을 요청받아 이의를 제기했으나, 병원 측에서 재료비 5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함.

3. 치료 이후 2차 충치 설명 전달

- 새로운 인레이 장착 및 교합 조정이 끝난 후에야, 해당 부위에 2차 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음.

4. 치료 종료 후 실장과 상담 시 원장의 추가 설명

- 문의 후 원장이 추가 설명 함, 2차 충치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조차 없음.

- 원장은 “이번 충치는 치아 자체의 미세 균열이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 이에 “그렇다면 치아 자체에 균열이 있었던 것인지” 질문했으나, ‘그건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이때도 기존 치료에서의 보철물–치아 접합 등 기존 치료의 문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만 설명함.

* 2차 충치의 진행을 고려할 때, 해당 틈은 수개월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충치 범위 확인을 위한 X-ray 촬영 등 진단 절차가 재치료 전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의문임.

* 인레이 장착 과정에서 원장이 아닌 치과 직원이 보철물을 치아에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원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교합 조정만 진행함. 인레이 장착(접착)은 원칙적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알고 있으며, 해당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요약>

1. 명확한 근거 없이 병원 측 과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설명 제공

- 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원인을 단정하고, 합리적 대안(접합 문제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음.

- 재우식 역시 해당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설명 의무 부족

- 재치료 전 2차 충치의 존재/원인, 기존 보철물 문제 가능성, 인레이와 치아 간 틈의 원인에 대한 설명 없었음.

- 재치료 후 문의했음에도 충분한 답변 또는 설명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에 의한 보철물 장착 가능성

- 이는 의료법상 위임 불가능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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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여러 선생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재우식으로 인한 추가 치아 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병원 측에서 잘못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니 속상합니다..

만약 시술 과정에서 마진 적합성 문제나 접착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치료 비용 및 재치료 비용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재우식으로 인한 치아 삭제·추가 내원 등 시간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의견 제시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적어도 임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전, 후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조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네요.

    비용 관련 문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