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주로 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엽력이 매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라는 월급쟁이입니다. 물론 주택관리사도 주택관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관리소장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요. 요즘 주택관리사에게 추가로 전기기사 용접, 보일러, 안전 등의 설비관련 부가적인 자격증을 갖춰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만능맨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히 보다 외향적이고 영엽능력이 있다 싶으면 공인중개사가 더 어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관리사가 더 어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