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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4

전세 재계약 관련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한데요

곧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먼저 카톡으로

의사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1년정도 더 살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따로 답장이 오질 않는데요.

만약 이대로 지나가면 1년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라도 먼저 연락을 해서 논의를 더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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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므로 카톡이나 문자, 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2. 단,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거가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카톡을 보낸 것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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