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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19.10.25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거래소 정책이 궁금합니다.

FAFT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이 곧 실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세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를 통하게 될텐데 거래소가 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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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FATF시행에 따른 국내 거래소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각 거래소별 FATF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및 준비사항

      • 업비트

        • 이석우 대표는 FATF 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제 막 관련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업비트의 입장 :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빗썸

        •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직원의 15% 정도를 배치한 만큼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빗썸의 입장 :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예정

      • 코인원

        •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코인원의 입장 :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음.

      • 한빗코

        • FATF 권고안을 주안점으로 AML 관련 솔루션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는 이용제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한빗코에서는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코빗

        • 코빗의 입장 : 재 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비하하며,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대응책을 낼지 검토 중이다.

    감사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금법이 내년까지 규제안이 통과될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