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사헌부 관원이 아닌 어사가 지방관 감찰을 위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였다고 합니다. 성종은 1489년(성종 20) 11월에 경기·경상·전라·충청·영안(永安)·강원 등 6개 도에 어사를 파견하여 민간의 병폐를 조사·보고하도록 했고 어사들이 지방에서 조사할 사안들을 정리한 사목(事目)이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환곡(還穀) 수납의 부정 여부, 공물(貢物)의 공정한 배정, 관아의 말[馬]과 노비(奴婢) 수효, 사행(私行) 접대와 도적 발생, 부역(賦役)과 학교 교육, 아전의 농간 여부, 일체의 불법과 민간의 폐해, 송사(訟事) 처결 건수 등이 그 업무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