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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사입하지않고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려고하는데요 물건가격이 2만원인데 3만원에 팔았다면 1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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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물건구매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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