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구입비 및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 기부금 등의 경조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경우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너무 적다면 추계신고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