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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1.12

개인 소득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법인세 절감을 하는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개인 프리랜서 소득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쓰거나 그런거말고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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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구입비 및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 기부금 등의 경조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경우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너무 적다면 추계신고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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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인건비든 다른 경비든 경비처리할수 있는 대전제는 사업관련성입니다.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겁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소득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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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또한 외주비 등이 발생한다면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경우 정해진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겨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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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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