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개인사업자소득있을때 절세항목은 뭐가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등록만해두고 쓸일이 없다가 소액이지만 수익이 발생하였는데요.
경비?로 공제받을만한 항목이 통신비, 전기료, pc등 구입비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 항목들 중에서 만약 노트북을 바꾸려고 할때 개인사업자 카드로 구매하면 증빙이 될까요?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을만한 항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의 공제 대상 및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노트북 역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맞으시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경비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카드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통신비, 전기료, 컴퓨터 및 소모품 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며,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며, 종소세 신고에는 감가상각으로 비용계상합니다. 이외 사업장관련 월세,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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