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나, 배당 신청 및 확정일까지 받으셔서 배당기일에 보증금 전액 수령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존 임차인분께서 저와 임대차신규계약(월세)을 희망하시는데요!
1. 임대차 계약 시점 관련
경매 대금납부 후, 소유권 취득, 등기, 근저당 설정(경락잔금대출) 완료 후에, 임대차계약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29(월) 배당기일 고려 시, 12/29(금) 대금납부 ~ 근저당설정까지 완료, 12/30(토) 임대차 계약하면 무방한가요? 배당 기일 이후에 계약해야할지요?
2. 확인서 관련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등기 치기 전)에, 서로 협의한 월세 계약 내용을 담은 확인서 등 받아놔야 할 것 같은데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확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3. 명도 확인서 관련
전액 배당가능한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명도 확인서를 전달해야하나요? 명도확인서는 '나가겠다'를 약속하는 문서인데, 이분은 저와 신규 계약을 할 분이라 내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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