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서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이라고 할 경우 제가 낙찰받을 시 전부 인수하는데,
이런 경우에 낙찰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수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인 임차인이 있는데 낙찰을 5천만원에 받았다고 하면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5천만원인건지,
아니면 낙찰금액과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을 따로 계산해서 총 매입가가 1억 5천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신고를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당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신고를 하였어도 선순위 보증금이 전액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에서 최대 1억원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실 겨우 전세 보증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거주의사가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