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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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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부동산 경매와 임차인 대항력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서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이라고 할 경우 제가 낙찰받을 시 전부 인수하는데,


이런 경우에 낙찰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수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인 임차인이 있는데 낙찰을 5천만원에 받았다고 하면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5천만원인건지,


아니면 낙찰금액과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을 따로 계산해서 총 매입가가 1억 5천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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