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개인간 중고 거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거래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크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금액은 어느 정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물품을 파는 사회 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하여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