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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