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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0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중고거래 횟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고거래시에 어느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일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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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금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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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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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에는 구체적인 횟수는 나와있지 않는 것이고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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