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버지와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겨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나, 받으신 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시고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청년 관련 혜택으로는 창업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종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 이로 인해 청년 혜택 감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