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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나무늘보289
멋쩍은나무늘보28921.03.19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 세금 적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올해 수익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내년(2022년) 수익금에 대해서 2023년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단타 거래를 많이 해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금이 적용될까요?

단타 거래를 하다가 일정 부분 수익이 나고, 일정부분 손해가 났다면 어느정도 상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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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으로서 기타소득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22년 소득에 대하여 23년부터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수익과, 손실은 상계가 되는 것이라도 보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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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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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모든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하여 일부는 이익이, 일부는 손실이 났다면 두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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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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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5월에 부과됩니다. 수익금이 250만원 넘을시 해당수익금의 20%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포함 총 인출하신금액 - 자산구매당시 금액을 뺀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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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3)손실이 나는경우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익금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신고하실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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