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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질문사항 드려요

고인이되신 부친앞으로 작은빌라가있어서 상속 받았습니다 빌라는 큰집꺼고 부친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1996년도 부터 2022년 12월까지부친명의였다 제가 상속받으면서 현제까지 명의신탁 상태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하고 나서 고의적으로 부친앞으로
명의신탁을 한거같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못하지만
제게 부동산 이전을안해준다고 민사를건상태입니다
아직 상속기한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질문

1. 1996년부터 2022년 까지 부친명의로 명이신탁을 한부분을 제가 신고를하면 큰집에 과징금이 나올수있나요?(어디다 신고할수있는지)

2. 과징금은 공소시효가 없는건지요?

3. 21년에 윗층집이거래한 가격이 7천조금 넘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대충얼마정도의 과징금이 나올지요

아직도 부친 생각에 가슴이 아픈데 소송을건 큰집에게 뭔가를 해주고싶습니다
너무 법의내용말고 법을모르는 일반인입장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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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명제에 근거해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3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재등기하는 과정에서도 2차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고 명의 신탁을 시킨 사람은 5년이하/2억이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이하 /1억이하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공소시효는 7년(실제소유자), 명의수탁자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