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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카구273
훌륭한카구27321.02.01

연말정산 시 이전 회사 자료를 꼭 회사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전 회사에 요청해놓긴 했는데 함흥차사네요.

아무래도 마감 전 제때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달에 종합소득으로 제가 따로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금액을 더 토해내야 된다던가...

답답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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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5월에는 전 직장이 신고한 원천징수내역을 통해 홈택스로 소득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때는 전직장과 현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마감 전에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아서 현재 회사에서 합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합산신고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직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셔도 합산되어 연말정산될 것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합산 신고 및 정산하셔도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 하더라도 일단 현재 회사의 자료안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할 수 있어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득할수 없다면, 현근무지에서 일단 정산후 5월달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서 본인이 직접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합산소득이면 세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시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면 되나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동일한 절차를 5월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안내가 자세히 되어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