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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라마102
인자한라마10222.12.26

근로장려금 저는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이 되는데 저는 그럼 내년에 신청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언제 신청해야되고 지급날짜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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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간(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지급가능)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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