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이 되는데 저는 그럼 내년에 신청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언제 신청해야되고 지급날짜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간(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지급가능)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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