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할납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일시불로 결제 후 이번 달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분할납부라는 것을 해볼까하는데요.
일시불에서 분할납부로 변경 후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할부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ex>(6개월 할부로 변경했다고 가정했을 시 6개월 할부 수수료 모두 내야함 or 1회차의 할부 수수료만 납입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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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시불에서 분할납부로 변경하신 후에 다시 일시납으로 납입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처음 할부금액이 시작되는 달에 전액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할부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에 1번째 납입일을 지나친 후에 분할납부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면 일자별로 할부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마다 모두 다르며 해당 카드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상담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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