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3.평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4.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만약에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쉬는 2일중에 하루는 휴무일(무급), 다른 하루는 주휴일(유급)이 됩니다. 주6일을 근로한다면 쉬는 1일이 주휴일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거나 연장근로(휴무일에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