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요 고용보험만 제하고 월급 수령 중일땐 후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3개월째이구요

시급12000원에 8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급여 임금 명세서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하고 월급 받고 있는데 추후에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일을 처음하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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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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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제하고 월급받는 경우 귀하는 일용근로소득만 잡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필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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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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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