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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