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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3.10.02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요 고용보험만 제하고 월급 수령 중일땐 후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3개월째이구요

시급12000원에 8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급여 임금 명세서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하고 월급 받고 있는데 추후에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일을 처음하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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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제하고 월급받는 경우 귀하는 일용근로소득만 잡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필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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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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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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