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사한왕나비198
화사한왕나비19822.04.13

크몽 사업자회원에서 개인회원으로 바꿨는데 매출이 제앞으로 잡힐까요?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하고 약 2년동안 크몽에서 사업자회원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몽에서 판매한 모든 수익은 사업자매출로 산정되어 부가세를 그만큼 따로 내왔는데요.

그러다 이번에 사업자회원인것에 큰 메리트를 못느껴(부가세를 별도로 내야하지만 수입이 크게 늘어나질 않아서)

크몽에서 사업자 회원에서 다시 개인회원으로 바꾸었는데(제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직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 크몽에서 판매하는 수익들을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할때 포함을 해야 할까요?

저는 본가에서 PC 하나로 작업을 해오고있고 별도로 사무실이나 직원을 둔다거나 이런건 전혀 없고 프리랜서 처럼 혼자서 온라인으로 영상 편집이나 제작을 하여 납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명의와 크몽 개인회원의 명의가 모두 본인인 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재능마켓으로부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원으로 바꾸었을 때의 소득이 어떻게 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3%로 떼이고 받는 소득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