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하고 약 2년동안 크몽에서 사업자회원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몽에서 판매한 모든 수익은 사업자매출로 산정되어 부가세를 그만큼 따로 내왔는데요.
그러다 이번에 사업자회원인것에 큰 메리트를 못느껴(부가세를 별도로 내야하지만 수입이 크게 늘어나질 않아서)
크몽에서 사업자 회원에서 다시 개인회원으로 바꾸었는데(제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직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 크몽에서 판매하는 수익들을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할때 포함을 해야 할까요?
저는 본가에서 PC 하나로 작업을 해오고있고 별도로 사무실이나 직원을 둔다거나 이런건 전혀 없고 프리랜서 처럼 혼자서 온라인으로 영상 편집이나 제작을 하여 납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명의와 크몽 개인회원의 명의가 모두 본인인 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