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자금 차입액에대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차입기간내에
차입금을 일시 또는 수시로 입금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