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발주사와 B라는 발주사가 있습니다.
A는 C라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서 설계도를 취득
B는 D라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서 설계도를 취득하였습니다.
A는 시공완료후 저희회사에 해당 시공대상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뢰를 위해 C의 설계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회사 직원이 B에게도 설계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려는 자료에 대한 예시로 A에게 받은 C의 설계도를 B와 D에 제공 하였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업무과정에서 타사의 설계도를 또다른 타사에 제공하였을경우 법적 고발,처벌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