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였고 B회사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1. B회사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전문건설면허라면, B회사는 C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지못하나요 ?
2. 만약 C회사가 일을하고 서류를 B회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며, 실질로 C회사가 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