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전문면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였고 B회사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1. B회사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전문건설면허라면, B회사는 C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지못하나요 ?
2. 만약 C회사가 일을하고 서류를 B회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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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며, 실질로 C회사가 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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