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만기 퇴거할 때, 벽지나 장판에 생긴 작은 얼룩도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이번에 2년 살던 원룸 월세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빼다 보니 침대 헤드 쪽 벽지가 살짝 변색되었고, 의자 끄는 소리 때문에 장판에 미세한 긁힘이 몇 군데 생겼더라고요. 이런 생활 기스나 자연스러운 변색도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내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월세나 전세시 나갈때 세월에 흔적으로 변한것은 굳이 원상복구할필요는 없습니다.훼손이 됬거나 심하게 파손이 된것들만 원상복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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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작은 흔적 등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