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 퇴거시 도배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로 약2년간 거주중이다가 최근 퇴거를 했는데요 입주 할 당시 전세입자의 의해 벽지가 더러웠고 제가 LH에 도배지원을 60만원을 받아 직접 전체 도배를 하고 입주를 했었는데요 제가 거주를 하면서 벽지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벽지가 뜯어진 부분이 3~4부분 정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집을 나온 상태인데 집주인이 벽지를 보고 전체 도배를 해놓기 전에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체 도배를 할 크기도 아니고 부분 도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직접 도배를 하고 들어와서 살면서 생긴 하자(?)도 퇴거시에 원상복구(전체도배)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이 도배를 해준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전세권자)로서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파손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원상회복(복구)를 하여 반환하여야 하여 일정한 수리비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