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가 5년으로 정해진건 언제부터인가요?

다른 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4년 5년 단임 중임등 다양하게 있던데 우리나라 대통령임기가 5년으로 확정된건

언제부터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기를 바꿀려고 하면 국민투표로 해야하나요?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된 것은 1987년 9월 21일 전두환 대통령님이 대통령 선거 방식을 기존 간접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면서 부터 제 6공화국이 1988년부터 노태우정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바꾸려면 당연히 현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요.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회의결을 거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요. 그런 다음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면 됩니다. 저는 7살 때 유치원 다니던 1987년에 엄마 따라서 국민 투표하러 따라 가본 기억이 납니다.

  • 1987년 민주항쟁떄 마지막 개헌을 하면서 단임제에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단임제도 아니여서 독재도 많았고심지어 간선제로 실시하는 시절도 있었씁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마인드면 나랏님이 바뀐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떄문에 직선제를 따로 하지 않았씁니다. 체육관 선거라고 하여 간선제를 실시하곤 하였쬬. 개헌은 현재 9차까지 진행되었고 약 40년간 개헌이 되지 않았씁니다. 그만큼 혼란한 시대를 벗어나 세상이 안정되었기 떄문이죠. 4년 중임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부터 1993년 2월 24일

    그러니까 13대 대통령때부터 5년 단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면 국회의원2/3이 찬성해서 국민투표 과반이상이면 개헌이 됩니다

  •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해서 운영된 시기로는 1987년 이전까지는 6년의 임기로 운영이 되었으며, 1987년 이후부터는 5년으로 임기를 정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 시 탄핵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