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중 소득 관련하여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기본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 500만원은 세전 급여액 합계를 말하나요?
500만원을 12월로 나누면 월 417천원 정도 인데 이정도면 최저 시급보다 적은 금액 입니다.
연 500만원은 어떻게 계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총급여액은 세전금액으로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500만원은 1년간 세전 총급여를 말하며, 여기에는 급여, 성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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