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00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흔히,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분리과세대상)
- 사업소득: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신고하느냐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많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음)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비과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실업급여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양도소득, 퇴직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