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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22.10.11

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법인이고 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196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회계처리를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은 비품이 다여서요ㅠ

(비유동자산으로는 임차보증금도 있습니다)

중개보수료 196만원을 계정과목 어떤 거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참고로 사무실 이전한 곳은 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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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것 같은데요?

    중개보수료는 건물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 임차에 따른 부수비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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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무실이 자가가 아닌 임대이신경우 유형자산의 계정과목이 아닌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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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자본적지출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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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용 계정 중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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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 지급수수료 196 만원 / (대) 현금 196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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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로 당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수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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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무실 이전시에 건물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처리하시는 것이 맞지만,

    단순한 이전, 즉 임대 사무실로의 이전의 경우 비용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 처리시에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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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전한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만 건물취득당시 부대비용이고, 타가인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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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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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 관련 사항은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으로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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