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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유튜버 6개월의 법칙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유튜브 시장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튜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큰 사고에 엮일 때마다 6개월 안에 돌아온다고 6개월의 법칙이라고 말하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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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대부분의 논란이 되었던 유명 유튜버들이 보통 반년 주기로 복귀 시동을 걸면해 그런 이야기가 언급 된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법칙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유튜브 6개월 법칙은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이 일정 기간의 잠수 후 복귀하는 전략을 시행하는 현상을 말하며, 유튜브는 6개월 이상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유튜브 정책에 6개월간 활동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도 철판깔고 6개월이내에는 복귀를 하기 때문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숙을 한 유튜버들이 대부분 6개월 안에 자숙을 끝내고 돌아오기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듯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유튜버 6개월의 법칙이란, 사회적인 논란이나 비난을 받아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들이 대부분 6개월 안에 다시 복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유튜브 코리아의 정책 때문인데요,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될 경우, 고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6개월 안에 새 영상을 올리거나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6개월의 법칙의 예시로는 양팡, 보겸, 나름, 문복희, 쯔양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뒷광고 논란, 성희롱 논란, 유기견 구조 조작 의혹,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 등으로 자숙을 선언했지만, 6개월 내에 복귀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대한쿠스쿠스64입니다.


    유투브를 운영할 때 일정 기간 운영하지 않으면 수익창출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복귀하는 유투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익 창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중단되기 전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을 노린 행위이기 때문에, 6개월의 법칙으로 불리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유튜버 6개월에 법칙은 사고치고 6개월만 지나면 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복귀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