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나 위의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