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범죄를 일으켰을때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켰을때도 군법으로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법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법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 법률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 특벌법 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