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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