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시기에 따라 절세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부동산을 양도할때 최대한 절세하는 노하우가 있다던데요.
양도세 예정신고와 증여세 신고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시기를 조절하라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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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경비(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