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잔금 당일날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에 매수자가 스스로 셀프등기를 하러 갈경우 이때 제가 매도자에게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 질문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매도인의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지도 궁금해요
2. 답변내용 : 매도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대출상환여부 확인"과 이 분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초본,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는 다소 복잡한 점이 있는 만큼 가급적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