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매도자가 대출이 있는 아파트 매수시에 셀프등기 문의

잔금 당일날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에 매수자가 스스로 셀프등기를 하러 갈경우 이때 제가 매도자에게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 질문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매도인의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3.2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잔금 당일날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에 매수자가 스스로 셀프등기를 하러 갈경우 이때 제가 매도자에게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 질문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매도인의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지도 궁금해요

    2. 답변내용 : 매도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대출상환여부 확인"과 이 분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초본,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는 다소 복잡한 점이 있는 만큼 가급적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