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생긴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한는 월 차임과 새로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시기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범위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월 차임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