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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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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갔다가 옆집텐트를 파손했습니다.

근데 옆집텐트가 정해진 위치가 아닌 위치에 설치 된것인데.. 이것도 배상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일배책으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자산을 손괴로 배상책임보험에서 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주어질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집텐트를 파손했다고 하셔도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니더라도 파손하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차 차량한테 일부 과실은 줄 수 있겠죠..

      일배책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캠핑을 가셨다가 옆집텐트를 우연한 사고로 파손하셨을 경우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