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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1.23

은행,증권회사 정기예금.파킹통장 금액소멸시효기간이있나요있다면소멸시효연장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은행,증권사의 계좌,통장의금액소멸시효가있나요

소멸시효조건과 소멸시효기간은어떻게되나요

단순히거래가없다고 소멸되나요 거래가없다면

휴면계좌가 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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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예치하신 금액의 소멸시효기간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은행 예금의 경우는 5년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휴면계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먼계좌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20년이 경과되면 은행은 해당 예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전입하여 기타잡수익으로 분류계정처리 합니다. 만약에 해당 계좌의 주인분이 계좌의 지급을 요청하게 되면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하여 해당 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실제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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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채권도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 이상 거래 등 행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휴면예금 관리재단으로 이관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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