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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나비87
완강한나비8721.03.26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주식거래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생긴 이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말도 안되지만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준 후 나중에 1000만원이 됬다고 하면

900만원에 대해 증여세나 다른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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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지만 질문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신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 12. 15. 신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15. 12. 15. 신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 12. 15. 신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 12. 15.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6. 2. 5. 신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016. 2. 5. 신설)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2016. 2. 5.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016. 2. 5. 신설)

    ② 법 제42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16. 2. 5. 신설)

    2. 3억원 (2016. 2. 5. 신설)

    ③ 법 제42조의 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 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016. 2.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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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ㄴ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빈번하게 매매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엔 부모의 소득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순 있습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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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당초 주식 증여에 대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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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증여세공제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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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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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미성녀자 자녀에게 입금을 한 금액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주식거래로 얻은 이득은 모두 자녀명의로 상장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추가이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원에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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