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 회사 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