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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콩중이90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부모-자식 간 아파트 매매거래 시 취득세는 1.1% 인가요? 아니면 증여로 취급되어 3.8% 인가요?? 자녀는 현재 무주택자, 실거주 안하는 조건입니다.
2. 15년 7월에 7000만원에 매입, 현재시세 1억, 전세 7500 세입자 살고있음, 부모가 지방 2주택자
이 경우 매매거래시와 부담보증여시 세금은 어떤게 더 싼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1% ~ 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매매거래시 : 1억 - 7천만원 =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부모에게 대략 320만원 정도 발생
부담부증여시 : 부모에게 7500만원 - 7천만원 X 7500만원 / 1억원 = 22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0만원 정도 발생 및 증여로 인해 1억원 - 7500만원 = 2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250만원 정도 발생. 합계 450만원
단순 계산으로는 매매거래가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상적인 매매거래이고 6억 이하라면 1%입니다.
2.70%이상 저가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이나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